전체메뉴
할인호텔
프로모션 진행중인 호텔 호텔 / 리조트
렌트카
차랑렌트 렌트카이용방법
하와이즐기기
인기투어상품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커뮤티티
하와이새소식 묻고답하기

고객센터Help center

  • 010-9847-7470

  • 070 4667 3863

메일 : smarthitour@naver.com

3333-26-6717837
예금주 :  주식회사 디몬드투어

묻고답하기

[공지]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신청 비용 9월 8일 부터 적용
   HIT : 29190  

9월 8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신청 비용 $14 적용

미국 관세/국경방호국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최종 절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 신청에 있어 $14의 신청 비용을 오는 9월 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9월 8일부터는 ESTA를 신청하는 모든 미국 방문 여행객(하와이 방문객 포함)은 USD $14을 온라인상으로 지불해야하며, 현재 결재 가능한 카드는 Master 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입니다.

본 비용은 현재 비자면제국인 36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ESTA를 통해서 미국을 입국하는 여행객은 2년간 복수로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자격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에 열겨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ESTA 허가 소지.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일시적인 사업 혹은 오락을 위해 미국을 여행할 계획을 가진VWP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VWP하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항공 혹은 배에 탑승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ESTA)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요건
나이 또는 사용 여권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VWP 여행자들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WP 여행자 여권의 발급일에 따라 다른 여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됩니다(e-passport). 2005년 10월 26일에서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됩니다.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클럽 업데이트 에 등록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귀하의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VWP 국가 출신의 여행자이며 귀하의 여권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귀하가 시민권을 소지한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으로부터VWP 규정에 합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VWP 하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는 유효한 여권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음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korean.seoul.usembassy.gov

------------------------------------------------------------------------------------------

DHS, CBP Announce Interim Final Rule For ESTA Fee


Washington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oday announced an interim final rule that amend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gulations to require travelers from Visa Waiver Program (VWP) countries to pay operational and travel promotion fees when applying for 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 beginning September 8.


A fee of $4 will recover the costs incurred by CBP of providing and administering the ESTA system and is in addition to the mandatory $10 travel promotion fee established by the Travel Promotion Act of 2009, enacted as Section 9 of Public Law 111-145, the United States Capitol Police Administrative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9. The total fee for a new or renewed ESTA will be $14.


All payments for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applications must be made by credit card or debit card when applying for or renewing an ESTA. ( ESTA - the Official U.S. Government Web Site ) The ESTA system currently accepts only the following credit/debit cards: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and Discover. Your application will not be submitted for processing until all payment information is received.


DHS published a notice of the interim final rule in the Federal Register today and will accept comments through October 8. Collection of the fees will begin for ESTA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8.


ESTA is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hat all nationals of VWP countries must obtain prior to boarding a carrier to travel by air or sea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This travel authorization has been mandatory since Jan. 12, 2009.


ESTA applications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prior to travel. Once approved, authorizations are generally valid for multiple entries into the U.S. for up to two years or until the applicant’s passport expires or other specific circumstances give rise to a need to reapply, whichever comes first. Under the new interim final rule, travelers with an approved ESTA will not need to pay the ESTA fees when updating an ESTA application. However, travelers with new passports and re-applying for an ESTA will need to pay the ESTA fees.


Citizens interested in commenting on this rulemaking—identified by docket number USCBP-2010-0025—may submit written comments by visiting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nd following th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or by mail at: Border Security Regulations Branch,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Mint Annex), Washington, D.C. 20229. ( Regulations.gov )


The VWP is administered by DHS and enables eligible nationals of 36 designated countries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tourism or business for stays of 90 days or less without obtaining a visa.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VWP is available on CBP.gov. ( Visa Waiver Program ) For more information about ESTA, please visit CBP.gov.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the unified border agency with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harged with the management, control and protection of our nation´s borders at and between the official ports of entry. CBP is charged with keeping terrorists and terrorist weapons out of the country while enforcing hundreds of U.S. laws.
추천수 : 10,602표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공지!   [여행견적] 카톡 실시간 상담중 입니다. 카톡플러스친구 ID - @스마트투어 [5] 관리자 27501
공지!   [기타] (필독)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 전자여권필수 [11] 관리자 27955
공지!   [기타]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신청 비용 9월 8일 부터 적용 관리자 29190
공지!   [기타] 여행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주의 관리자 26225
2897    [여행견적] test 이나나 14
2896    [여행견적] 하와이 입국 문의 강혜영 190
2895    [여행견적] RE : 하와이 입국 문의 관리자 110
2894    [여행견적] 11월 호텔 문의 드립니다 전은주 180
2893    [여행견적] RE : 11월 호텔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106
2892    [여행견적] 문의 드려요 이민재 227
2891    [여행견적] 견적문의드립니다. 나는나 271
2890    [렌트카] 오하우 9인승 렌트카 주형남 230
2889    [렌트카] 8인승이상 렌트카 문의 김태현 221
2888    [렌트카] 9인승 렌트문의 황경섭 234
2887    [할인호텔] 와이키키 호텔 정연희 255
2886    [여행견적] 견적 요청 유지현 247
2885    [여행견적] RE : 견적 요청 관리자 167
2884    [렌트카] 7인(성인5,아기2) 렌트카 문의 kunkun 266
2883    [렌트카] RE : 7인(성인5,아기2) 렌트카 문의 관리자 173
2882    [여행견적] 호텔견적부탁드려요~ 화야 253
2881    [렌트카] 7인승 3인 렌트카 견적 김종민 264
2880    [렌트카] 7인승 3인 렌트카 견적 김종민 250
2879    [렌트카] 오하우 7인승 렌트카 견적 박정훈 288
2878    [렌트카] RE : 오하우 7인승 렌트카 견적 관리자 185
2877    [렌트카] 취소요청합니다. 박상정 275
2876    [렌트카] RE : 취소요청합니다. 관리자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