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국가 (총 22개국)
[공지] [K-ETA]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4.1부터) 대상 국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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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1506 |
한국 법무부는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국가 (총 22개국)